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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서
* 기업정보
회사명(국명)
회사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
우편번호
-
주소
홈페이지
*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 부스 신청
구분
단가
수량
합계
기본 부스
1,800,000원
0
1
2
3
4
5
6
7
8
9
10
0원
목공 부스
2,250,000원
0
2
3
4
5
6
7
8
9
10
0원
독립 부스
1,500,000원
0
4
6
8
10
0원
부가세
0원
합계
0원
전시회 참가 규정 제1조 (용어 정리) 전시회라 함은 ‘패션리테일페어(영문:Fashion Retail Fair)’를 말하며, ‘전시자’라는 전시 참가 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 주최자는 ‘패션인사이트㈜’를 말한다. 제2조 (부스 위치 배정) 주최자는 업종,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과거 참가실적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3조 (참가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잔여 금액 50%는 5월 31일까지 주최자 지정계좌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품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 중요전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영하나, 전시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7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사용 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는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 또는 전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2014년 5월 31일 이전 취소했을 경우-취소면적/신청면적 * 부스 참가비 * 30% - 2014년 6월 1일~6월 15일 사이 취소했을 경우-취소면적/신청면적 * 부스 참가비 * 50% - 2014년 6월 30일 이후 취소했을 경우-취소면적/신청면적 * 부스 참가비 * 100% 제9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전시 약관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1차 50%)를 입금하셔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청 3일 이내에 참가비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신청 취소될 수 있습니다.